尹 탄핵선고일 26일도 미발표…4월 문형배 퇴임 전 결론날 듯(종합)

이세현 기자 황두현 기자 2025. 3.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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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 이후 선고한 6건의 탄핵 심판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인 등 4건에 대해서만 전원일치 결론을 내렸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각각 4대 4, 5대(기각) 2대(각하) 1(인용)로 입장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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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인 오늘도 평의…27일 헌법소원 선고에 28일 힘들 듯
재판관 퇴임 전 4월 초중순 가능…朴, 이정미 퇴임 사흘 전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통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당초 유력 일자로 꼽히던 오는 28일에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는 이날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에서 중지가 모이면 선고일을 정해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보하고 이르면 5분 이내에 공표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26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 발표 후 선고 준비까지 최소 이틀이 필요한 만큼 오는 27일과 28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인 지난 24일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나흘 전인 지난 20일 선고일이 지정된 바 있다.

헌재가 오는 27일 권리구제·기소유예 처분 취소 등 헌법소원 40건을 일괄 선고하기에 28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중요 사건을 연이어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일을 연 전례는 1995년 12월 한 차례에 불과하다.

헌재가 이번 주 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4월 2일 재·보궐선거 이후인 3일 또는 4일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가정에 그친다.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론적으로 4월 내에만 선고일을 지정하면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 사흘 전인 3월 10일 이뤄졌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이어가면서도 4월 18일 이전 선고 가능성 등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03일째에 접어들면서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려다 불충분한 심리로 외려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접수 이후 선고한 6건의 탄핵 심판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인 등 4건에 대해서만 전원일치 결론을 내렸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각각 4대 4, 5대(기각) 2대(각하) 1(인용)로 입장이 갈렸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 대표의 형사 재판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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