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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없었다”…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안한 헌재, 4월 선고?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3-26 1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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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아 4월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4월 2일부터 4일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평의를 통해 심리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최종 시한으로 여겨지며, 과거 탄핵 사건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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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4월 선고가 가시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고일을 발표한 뒤 준비를 위해서는 적어도 2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27~28일에는 선고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는 빠르면 4월 2∼4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 헌재가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에도 평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 최종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에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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