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체납' 임영웅·이하늬 VS '모범납세자' 박보영·이동욱

배효진 2025. 3.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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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임영웅 등이 세금 탈세 및 체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히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박보영, 이동욱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보영과 이동욱은 지난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 의무 이행으로 선진 납세 의식 제고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하늬는 세금 탈루 의혹에, 임영웅은 세금 체납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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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이하늬, 임영웅 등이 세금 탈세 및 체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히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박보영, 이동욱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보영과 이동욱은 지난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 의무 이행으로 선진 납세 의식 제고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재정 확보와 선진 납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와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증명을 발급하며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시에도 위 사실이 표기된다.

반면 이하늬와 임영웅 등은 이들의 행보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하늬는 세금 탈루 의혹에, 임영웅은 세금 체납 논란에 휩싸였다.

먼저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 이하늬는 과거 송혜교(35억 원), 권상우(10억 원)와 비교해도 높은 금액의 추징금으로 충격을 안겼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가 세무 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고의적 세금 누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임영웅이 지방세를 일부 체납했다고 판단,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임시 압류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국세청의 (우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 확인 후 즉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들의 이어지는 세금 문제에 대중들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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