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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부릴 것” 올린 30대 남성, ‘공중협박죄’ 첫 구속영장 청구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3-26 1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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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A씨가 SNS에 위협적인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경찰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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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겠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뿌야지”,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지난 18일 시행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런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며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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