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골프 사진’ 첫 공개 이기인 “졸지에 사진조작범…확대하면 가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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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조작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처장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일부 떼 놓은 것으로 조작했다"며 관련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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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조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법원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몰랐다’고 발언하자 곧장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한 것인데 사진 조작범이냐"며 "CCTV 화면을 확대해 제출하면 조작 증거로 무효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 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지"라면서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이 대표와 김 처장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일부 떼 놓은 것으로 조작했다"며 관련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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