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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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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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신뢰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네 개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봤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도 "해당 발언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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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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