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은 불법행위"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에 노동부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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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치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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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정치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며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산불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파업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00002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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