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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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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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는 180도 다른 2심 판결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 걸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뽑혀나간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발언한 대목이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성남시장 때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등 3개의 발언을 검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교유(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행위의 부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용역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인력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에서는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외에도 4건의 재판이 남아있으나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여유를 되찾은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이재민을 위로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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