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 대상 자산 1조 원에서 5천억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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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직후 주가나 실적이 급감하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상장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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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직후 주가나 실적이 급감하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상장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장예정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 자산 1조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자산 5천억 원 미만 기업 등의 심사를 담당합니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분식 위험도'를 새로운 표본 선정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 지표를 과거 위반기업·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합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99998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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