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키코'…손실 본 기업, 은행 5곳에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0년 이전 환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손실을 본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금감원은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를 판 시중은행이 재영솔루텍(66억원), 일성하이스코(141억원), 남화통상(7억원), 원글로벌미디어(42억원) 등에 총 25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배임 우려로 거부
2010년 이전 환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KIKO)로 손실을 본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등 4개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12월 시중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개 기업에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6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아서다.

황택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6일 “금감원의 조치가 구속력 없는 조정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은행들이 수년째 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키코 상품을 판매한 주요 은행을 상대로 금감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9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를 판 시중은행이 재영솔루텍(66억원), 일성하이스코(141억원), 남화통상(7억원), 원글로벌미디어(42억원) 등에 총 25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배상 책임을 다했으나 나머지 5개 시중은행은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 피해 기업은 약 980개로, 피해액은 약 10조원에 이른다.
이정선 중기선임 기자 leeway@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취업도 되고 의사 소리까지 듣는다'…5060 인기폭발 자격증
- '트럼프 관세? 오히려 좋아'…벌써부터 들썩이는 이곳
- 조진웅·이준기도 "억울해"…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 "결국 이럴 줄"…토허제로 아파트 누르자 뭉칫돈 몰린 곳
- "지금 안 사면 늦어요"…비수기에 더 잘 팔리는 '반전 가전'
- AI 챗봇에 '尹 탄핵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 물어보니…
- 'K방산' 훨훨 나는데…'이대로 가다간' 대형 악재 못 피한다
- '한국 맞나' 아침부터 중국인 바글바글…강남에 무슨 일이
- 시각장애인, 안내견 데리고 붐비는 버스 오르자…'감동 사연'
- '1조 대박' 오리온 또 일냈다…초코파이마저 제친 '이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