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책감 막심”…임신한 전처 찾아가 살해한 40대의 최후진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3.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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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차인 전처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44)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작년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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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뒤틀린 집착으로 엄청난 범행”
피고인 측 “원심의 징역 40년이면 영구적인 격리…관대한 처벌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임신 7개월차인 전처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44)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했음에도 뒤틀린 집착으로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자책감도 막심하다"면서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작년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옆에서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연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다.

흉기에 찔렸을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차의 임산부였다. 구급대원들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 곧장 병원으로 옮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도록 했으나 아기 또한 출생 17일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기소된 A씨 측은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병원 소견서에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혀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가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았던 점, 인화물질을 준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그의 심신 상태가 비교적 온전했다는 판단이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괴롭히고 결국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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