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이남호 2025. 3.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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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넉 달 만에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및 백현동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1심도 무죄로 판단했던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장 재직 시절 고인을 알았는지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무런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암시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같이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의 사진은 원본 전체가 아닌 일부만 따로 공개된 것으로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받았다' 관련 발언도 전반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데다, 실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독촉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보낸 적이 있는 만큼 역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다른 해석의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 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가장 큰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상고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탄핵안 선고 및 조기 대선 시점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또 한 번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998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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