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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없는 전세는 더 싸게? 정부, 임대차2법 개편 논의 본격화

이희수 기자
입력 : 
2025-03-26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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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선택 옵션 도입과 임대료 상승률 조정 등을 제안하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동의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임대차 제도의 객관적인 분석과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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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제도개선 첫 토론회
전문가 “소비자에 선택권 줘야”
계약갱신청구권 옵션화해서
전세가 차등화 등 각종 방안 제시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 자리에서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성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국토연에 임대차 2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여러 정책 제언이 소개됐다. 먼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하나의 옵션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됐지만 전셋값이 다소 높은 집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대신 전셋값이 낮은 집을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잔 것이다. 송 박사는 계약갱신청구권 대신 2년, 3년, 4년 등 재계약 기간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상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소개했다. 현재 5%로 정해진 임대료 상승률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도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을 맺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정할 수 있게 하잔 대안을 제시했다. 혹은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지역지정제도도 고민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유도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임대인이 제도에 동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조합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협 중앙대 교수는 금리변동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금리와 시장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료 상한료율을 10%로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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