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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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가 26일 나오면서 남아있는 '사법리스크'가 관심을 모은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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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쟁점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온 후 131일 만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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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병합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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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북 송금 사건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중단된 후 석 달째 재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