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일 만에 '반전' 이재명…남아있는 사법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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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사건서 5개 재판 중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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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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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병합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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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북 송금 사건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하면서 절차가 중단된 후 석 달째 재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내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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