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요?”라더니, 세금체납에 자택압류까지…임영웅 논란, 소속사는 “우편함 위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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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는 기업'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압류는 지방세 체납 때문이었으며, 올해 1월 세금이 완납되며 말소 처리됐다.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주 아파트의 우편함이 3층에 있어 일정 기간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해 압류가 진행됐고,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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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걸어다니는 기업’ 가수 임영웅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임영웅 소유의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압류는 지방세 체납 때문이었으며, 올해 1월 세금이 완납되며 말소 처리됐다.
문제는 임영웅이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수백억 수입대의 톱스타라는 점이다.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지 않게 기본적인 납세 의무에 소홀한 모습으로 인해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주 아파트의 우편함이 3층에 있어 일정 기간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해 압류가 진행됐고,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2022년 9월부터 해당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인 임영웅이 우편함 위치를 3년 가까이 몰랐다는 해명은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팬들조차 “해명이 더 실망스럽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소속사에 따르면 체납 사실 인지 후 ‘즉시’ 납부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체납 고지부터 압류 말소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체납 독촉과 압류 절차가 시작된 지 오래된 만큼, 단순 ‘우편물 확인 실수’만으로는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결여로 비춰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앞서 임영웅은 정치 관련 발언 논란으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 하냐”고 지적하자, 임영웅은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세금 체납 논란이 더해지면서 당시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선 임영웅에 대해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며 “세금은 ‘뭐요?’ 하고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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