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7962c32922f146b581425bb66891e31b_P1.jpg)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자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6일 오후 서울고법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는가.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은 모두 조작이라 과태료 안 내도 되나. 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고 하시라”며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에서 잘 다퉈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4개월여 만인 이날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 6-2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내게 됐다.
![지난 2015년 뉴질랜드 출장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ae9d29f14a934ea19d014bac879091e1_P1.jpg)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