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상표 베낀 도메인 분쟁…인터넷진흥원·KOPIA 해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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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무단 등록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함께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분쟁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해당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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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내 수출 기업의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이 무단 등록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함께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브랜드 글로벌 인지도를 악용한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에 적극 대응하고자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ISA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국제 분쟁조정기구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의 협약에 따라 닷케이알(.kr) 등 국내 도메인과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해외 도메인의 분쟁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여 건의 사건을 신청받아 처리했다.
지식재산보호 전문기관인 KOIPA는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디자인 관련 지재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해외 기업과의 도메인이름 분쟁에 놓인 기업 지원을 위해 △분쟁조정신청 서류 작성 지원 △유사 사례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등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분쟁 상세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이상중 원장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분쟁 신청을 하면 60일 이내 해당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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