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尹 탄핵 찬성자 등 협박 30대 남성 구속영장

김재구 기자 2025. 3.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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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 등 불특정 대상자들을 향한 협박성 게시글을 SNS에 작성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가 실제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올린 만큼, '공중협박죄'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팀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검거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단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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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시행 후 첫 적용 사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 등 불특정 대상자들을 향한 협박성 게시글을 SNS에 작성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중협박죄 적용은 지난 18일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SNS에 ‘간첩놈들 업애뿌야지’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및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의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해 불특정 및 다수의 사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당일 A씨의 글을 발견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사흘만인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SNS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된 영상 및 글을 접한 뒤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 같은 사건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존 법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가 실제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올린 만큼, ‘공중협박죄’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팀을 투입하는 등 신속히 검거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단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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