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주민 "이재명 무죄, 당연한 결과...이제 尹 탄핵 선고만 남았다"

김도현 기자 2025. 3.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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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선거법의 본래 취지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등 법리적으로 봐도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였다"며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무리였다. 근거 없는 고발과 부동한 검찰의 기소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계속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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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선거법의 본래 취지와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등 법리적으로 봐도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였다"며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무리였다. 근거 없는 고발과 부동한 검찰의 기소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계속됐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정작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손해가 나서 절연했다' 등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하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조차 이런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힘없는 일반 국민은 어떻겠느냐"라며 "없는 죄까지 만들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이 지금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 파면으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취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발언 등을 모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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