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촉구 단체, 경찰 ‘트랙터 강제 견인’에 “불법 반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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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 진입한 트랙터를 경찰이 강제 견인 시도하자 이에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현장엔 이날 새벽 광화문 농성장에서 견인된 트랙터 한 대가 경찰차 세 대에 둘러싸여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랙터 주변 차도 바닥 곳곳에 분필로 '윤석열 파면' 등의 구호를 써놓고 경찰에 항의 중이다.
반면 경찰은 집회와 관련 없는 트랙터라도 현행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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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26일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 진입한 트랙터를 경찰이 강제 견인 시도하자 이에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종로구 자하문로 일대에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이 집회 중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00명이 모였다.
집회 현장엔 이날 새벽 광화문 농성장에서 견인된 트랙터 한 대가 경찰차 세 대에 둘러싸여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트랙터 주변 차도 바닥 곳곳에 분필로 ‘윤석열 파면’ 등의 구호를 써놓고 경찰에 항의 중이다.
이들은 ‘내란공범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라’, ‘불법 경찰 트랙터 내놔’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찰이 트랙터를 불법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농성장 옆 인도에 주차한 트랙터를 위험한 집회 물품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철거하더라도 관청의 계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견인된 트랙터는) 남태령에 합류하지 않고 별도 경로로 온 것”이라며 “애당초 신고 범위를 초과해서 이곳까지 행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집회와 관련 없는 트랙터라도 현행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근거로 제시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는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교통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주차 차량에 대해 경찰이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왕복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진행 중인 집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신고된 집회더라도 기본적으로 편도 전 차로 이내에서 집회하게 돼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오전 10시와 오후 5시 사이에 집회하도록 한 법원 판단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5시 넘어서도 집회가 계속되면 (집회 해산) 경고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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