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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李 2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원에서 정의 바로 잡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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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은 이 판결이 법치와 사법정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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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백현동 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해할 수 없어”
신동욱 “李 여전히 전과 4범…떳떳히 남은 재판 임해야”
김기현 “유권무죄 무권유죄 격…국민들 수긍할까 의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으로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결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뉴스를 통해 본 바로는 법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 압력, 협박 떄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진들도 일제히 이날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선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有權無罪 無權有罪(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며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을 내리자 관련 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조작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됩니까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인가”라는 반문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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