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뒤집힌 판결에 "무죄 정해놓고 논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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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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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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