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항소심, 무죄 정해 놓고 논리 만든 것···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박재형 2025. 3.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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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판결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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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판결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3월 26일 자신의 SNS에서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사법부의 판결에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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