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코스피, 외인 3500억 대량 순매수 [fn마감시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마감했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13p(1.08%) 오른 2643.94에 거래됐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51% 오른 6만1300원에 거래됐고 SK하이닉스도 2.88% 오름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5.22p(0.73%) 오른 716.48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마감했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13p(1.08%) 오른 2643.94에 거래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2.28p(0.47%) 오른 2628.09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50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장중 제기되며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나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관도 2595억원어치를 샀다. 반면 개인은 6849억원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51% 오른 6만1300원에 거래됐고 SK하이닉스도 2.88% 오름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6.86% 급등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3.00%), 의료/정밀기기(1.69%) 등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5.22p(0.73%) 오른 716.48에 거래를 마쳤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불법 의료 행위 알았다...주사이모는 '나혼산' 제작진과 싸워" 추가 폭로
- MC몽, 차가원 회장과 불륜설 직접 부인…"맹세코 부적절한 관계 맺은 적 없어"
- '결혼 4개월 만에 각방 고백' 김지민, 눈물 머금고 의미심장한 한마디
- "전 며느리 코스프레 교복서 남학생 정액 검출"…류중일 아내 추가 '폭로'
- '성폭행 생존자' 46세 美배우 제임스 랜슨, 숨진 채 발견…'제너레이션 킬' 주역
- 파타야서 수영하다 성관계…"해변까지 소리 들려"
- 김종민 "아내가 탁재훈 안 좋아해…와이프들이 싫어하는 상"
- '370만원' 고급 사우나서 껴안은 채 숨진 30대 부부, 무슨 일 [헬스톡]
- "170㎝·C컵" 번따방에 예비신부 신상 유포한 예비신랑…'모솔 출신' 공무원
- "정희원 마사지 받으러 모텔 갔다?…그게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