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b133f28bc7414352ab52d0b07186a272_P1.jpg)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99aa4e89b87a48fbbbfe4803da1082a8_P1.jpg)
또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선고 4개월여 만인 이날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 6-2부 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어내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