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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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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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
▲ 10월 27일 = 국토부 노조, 이 대표에 유감 표시 및 사과 요구. 국민의힘, '백현동 발언' 문제 삼아 이 대표 검찰 고발. 이후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
▲ 12월 21일 =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 12월 22일 = 이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대표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22년
▲ 6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사준모 대표 소환…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 8월 26일 =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발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 8월 31일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에 출석 요구서 발송.
▲ 9월 5일 = 이 대표, 서면 진술 답변서 검찰에 제출.
▲ 9월 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9월 8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
▲ 9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 10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재판 절차 시작…1회 공판준비기일.
2023년
▲ 3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 3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증인 소환.
2024년
▲ 1월 초 = 재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보임
▲ 9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 11월 3일 =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발표
▲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1월 21일 = 이 대표 측,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1심 선고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 12월 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형사6-2부에 배당.
▲ 12월 9일·11일·17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발송했으나 미송달.
▲ 12월 19일 = 이 대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2025년
▲ 1월 6일 = 이 대표 측, 항소이유서 제출.
▲ 1월 23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 2월 4일 = 이 대표,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주장.
▲ 2월 19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4회 공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2월 2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5차 공판 후 결심공판. 검찰,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3월 11일 = 이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관련.
▲ 3월 2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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