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6/yonhap/20250326155109221liay.jpg)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임효준에서 린샤오쥔으로…오성홍기 달고 8년 만에 올림픽 복귀 | 연합뉴스
- 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 연합뉴스
- 李, '장남 위장미혼' 부정청약 의혹에 "결혼 직후 깨진 상황"(종합) | 연합뉴스
-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강제수사…"딸이 직접 예약" 반박(종합2보) | 연합뉴스
-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종합) | 연합뉴스
- 캄 경찰에 뒷돈주고 풀려난 로맨스스캠 부부…성형 후 도피생활 | 연합뉴스
- 옷 3만원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할 거리 되나" | 연합뉴스
- 경찰, '北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촬영(종합) | 연합뉴스
- 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죄로 고소…"모든 법적 조치할 것" | 연합뉴스
- [샷!] "카페에서 핸드크림 발랐다가 퇴장당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