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관세청, 종합지원방안 마련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5. 3.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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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 납부 등이 최장 1년 연장되고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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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형산불 직·간접적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긴급 지원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FTA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긴급 조달 원부자재 등 신속 수입통관 지원
수출물품 항공기 등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연합뉴스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 납부 등이 최장 1년 연장되고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관세청은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피해 기업에 대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는 생략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하며,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면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FTA 원산지검증도 지원해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은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대형산불 피해 이후 긴급히 조달할 원부자재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물품(장비, 구호물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시설 등의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의 적재 기간을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하기로 했다.

이어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대형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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