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납세 편의 높인다...카카오톡으로 취득세 신고·감면 안내

경기=권현수 기자 2025. 3.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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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시는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뿐 아니라 감면 대상자 안내정보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압류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취득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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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감면 안내 모습./사진제공=과천시

경기 과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증축, 토지 지목변경, 상속 등으로 발생하며 기한 내 자신 신고 및 납부가 필수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사전신고 안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납세자가 기한을 놓치거나 우편물이 반송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앞으로 시는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뿐 아니라 감면 대상자 안내정보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다.

특히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별도로 발송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유보기간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3000여명에게 이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압류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취득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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