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교통부 요구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의무 조항에 근거해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상당한 압박을 과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고의성을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