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신정은 2025. 3.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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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26일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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