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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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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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한 '선거용 거짓말'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형량을 내린 원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처럼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후 2년4개월여 만에 나온 2심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024년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을 시작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 당선 후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직후에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배경과 관련해서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만 확정받아도 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금고형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게 된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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