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나무재선충 발생지 주변 20㏊에 예방주사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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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긴급 예산 1억 원을 투입, 방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는 작년 10월 설천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바 있어 올해 봄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반경 2km 20ha 지역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투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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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에는 작년 10월 설천면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바 있어 올해 봄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반경 2km 20ha 지역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투여 중이다.
또한,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 잣나무 등의 무단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과 감염 소나무 땔감 사용 금지, 감염 의심목 발견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예방법, 확상 방지 방법 등의 내용을 알리고 있다.
현재 무주군에서 소나무 이동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일대 2km로 이 지역 내에서는 소나무 이동을 할 수 없으며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 농가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절차를 거쳐 이동해야 한다.
김상웅 무주군 산림보호팀장은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으로 나무의 수분과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해충으로 작은 관심과 실천이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안전한 숲, 건강한 숲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은 소나무에이즈로도 불려질 만큼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김국진 기자(kimdan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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