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폭언 일삼아" 직장 괴롭힘 피해자 A씨, 과태료 처분 심경 고백 [Oh!쎈 이슈]

연휘선 2025. 3.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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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 A씨가 민 전 대표의 극심한 폭언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2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장을 다니다 보면 겪는 흔한 일이라고 보기엔 민 전 대표의 폭언 수준이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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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 A씨가 민 전 대표의 극심한 폭언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26일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이끌어낸 것과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장을 다니다 보면 겪는 흔한 일이라고 보기엔 민 전 대표의 폭언 수준이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당시 민 전 대표가 상습적으로 높은 수위의 폭언을 일삼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속 시간도 길었다"라며 "막 입사한 신입 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에도 폭언을 포함한 과한 질책이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 전 대표가 2~3시간에 걸쳐 전화나 문자로 괴롭혀 다른 업무를 하기 어려웠던 적도 부지기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은 갈등이 불거진 뒤에도 처음에는 민 전 대표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다며 "합의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A씨는 그의 배후에 하이브가 있을 것이라는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하이브가 어떤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는 내 관심 밖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배후가 있다면 본인을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던 어도어 직원들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에게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 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 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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