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재명 2심,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 확실”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5. 3.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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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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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박 없었다’는 추가 증언 나와…어떻게 감형 될 수 있나”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월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면서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듯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의 2심 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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