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세정지원…법인·부가세 등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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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등 4개 지역에 대해 국세청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4곳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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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 대상
한덕수 대행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대형 산불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등 4개 지역에 대해 국세청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2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4곳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만 하면 최장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해 영향으로 신고가 어려우면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국세청은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신고한 경우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번 주 남은 기간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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