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재판` 이재명, 문서 미수령·불출석 53회…尹 선고엔 "미루는 건 헌정질서 위협"

박양수 2025. 3.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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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혐의로 총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 송달 미수령·재판 불출석·기일변경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지연을 시도한 정황이 60차례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5개 형사 재판에서 총 64차례 재판 지연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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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12개 혐의로 총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 송달 미수령·재판 불출석·기일변경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지연을 시도한 정황이 60차례가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5개 형사 재판에서 총 64차례 재판 지연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 보면 법원 송달 미수령이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2차례였다.

특히, 26일 오후 항소심이 예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기일 변경 신청이 가장 많았다. 통상적으로 기일 변경이 신청되면 재판 절차가 지연된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해당 조항이 위헌이니, 헌법재판소의 판단부터 받겠다는 취지다. 문제 삼은 조항은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으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1년 헌재의 판결 선례에도 제청을 신청한 것 자체가 재판 지연을 노린 전형적 수법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이 대표가 연루된 위증 교사 사건에선 법원의 결정·기록이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수령인이 없음)'로 인해 송달되지 않은 사례가 12차례 있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재판 지연 꼼수' 라는 지적에 "의도적으로 이 대표가 송달을 거부한 게 아니라 당시 집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재판 불출석이 가장 많았던 사건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14차례(변호인단 불출석 1차례 포함)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현재 총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선고까지 909일이 걸렸다. 위증 교사 사건은 506일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째 1심이 이어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87일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125일째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대표는 연일 "헌재는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강하게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재판을 지연하는 이 대표에 대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1심에서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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