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 잡혀" 불만에…서울시, 법인택시 신입기사 '월 20만원' 준다

정세진 기자 2025. 3.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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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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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신규종사자(월20만원)·10년 인상 장기근속자(월5만원)에 고용안정금 지급
서울역 택시승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새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 확인 후 다음달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신규 유입을 늘리고 이탈은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이다. 2019년보다 1만명 감소한 것으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도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20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가동률은 여전히 34% 수준이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 업계는 종사자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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