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생사 리플랩스, 증권위와 합의하고 벌금 감면받을 것”

박석호 2025. 3.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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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인 민사 소송에 합의하고 이전에 부과된 벌금 1억2,500만 달러 가운데 5천만 달러만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엑스알피(XRP·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최고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난해 8월 부과한 벌금 1억2,500만달러 중 5천만달러를 증권위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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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인 민사 소송에 합의하고 이전에 부과된 벌금 1억2,500만 달러 가운데 5천만 달러만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엑스알피(XRP·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최고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난해 8월 부과한 벌금 1억2,500만달러 중 5천만달러를 증권위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데로티는 이 합의를 위해선 증권위와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위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리플랩스는 증권위가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감독을 완화하는 가운데 이번 합의로 가장 주목 받는 가상화폐 사건 중 하나가 종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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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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