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있다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올해 '결혼·출산' 주거 지원 이렇게 바뀌어요

신지후 2025. 3.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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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가구는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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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 비율 상향
신혼부부 특공 시 신청자 당첨이력 배제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뉴시스

분양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가구는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3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9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골자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도 이들에게 먼저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에서도 혜택이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이력도 배제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만 배제됐었다. 또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던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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