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건강]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 자살 위험 4배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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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자살 위험이 커지고,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교수팀은 2020년~2022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통해 검진을 받은 19세~65세 국내 직장인 1만2천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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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자살 위험이 커지고,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교수팀은 2020년~2022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통해 검진을 받은 19세~65세 국내 직장인 1만2천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괴롭힘 여부는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해 ▲괴롭힘 없음 ▲가끔 괴롭힘 경험(월 1회 이하) ▲빈번한 괴롭힘 경험(주 1회 이상 혹은 매일)로 분류해 평가했다. 자살률은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지를 활용했다.

조사 결과 ‘괴롭힘 없음’이라고 응답한 이들과 비교해 ‘가끔 괴롭힘’ 경험군은 자살 사고가 1.47배, 자살 시도가 2.27배 높았다. ‘빈번한 괴롭힘’ 경험군에서는 자살 사고가 1.81배, 자살 시도가 4.43배 높아졌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은 우울증 유무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만으로도 자살 위험에 큰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기업 중심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높은 근로자 자살률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
전상원 교수는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자살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자살 경향성이 개인 정신건강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뜻한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업 및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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