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건강] 직장 내 괴롭힘, 노동자 자살 위험 4배 증가시킨다

김양균 기자 2025. 3. 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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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자살 위험이 커지고,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교수팀은 2020년~2022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통해 검진을 받은 19세~65세 국내 직장인 1만2천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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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없어도 괴롭힘당하면 자살 경향성 높아져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자살 위험이 커지고,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이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전상원·조성준·김은수 교수팀은 2020년~2022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통해 검진을 받은 19세~65세 국내 직장인 1만2천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비교했다.

연구팀은 괴롭힘 여부는 자가보고 설문지를 통해 ▲괴롭힘 없음 ▲가끔 괴롭힘 경험(월 1회 이하) ▲빈번한 괴롭힘 경험(주 1회 이상 혹은 매일)로 분류해 평가했다. 자살률은 한국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지를 활용했다.

사진=픽셀

조사 결과 ‘괴롭힘 없음’이라고 응답한 이들과 비교해 ‘가끔 괴롭힘’ 경험군은 자살 사고가 1.47배, 자살 시도가 2.27배 높았다. ‘빈번한 괴롭힘’ 경험군에서는 자살 사고가 1.81배, 자살 시도가 4.43배 높아졌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충동은 우울증 유무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자체만으로도 자살 위험에 큰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기업 중심 장시간 근로 문화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높은 근로자 자살률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다.

전상원 교수는 “우울증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자살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자살 경향성이 개인 정신건강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뜻한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업 및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마련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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