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희 대전 중구의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등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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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 21일부터 열린 중구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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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유은희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 21일부터 열린 중구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과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 범죄·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 체계 구축·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유은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6일 열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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