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용접하다 튄 불씨…실화 처벌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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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남권을 집어삼킨 이번 산불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앵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현행 벌칙 규정대로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화자 검거율도 지난해 32.6%에 불과해 산불 발생 건수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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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남권을 집어삼킨 이번 산불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찰나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진 건데, 이렇게 피해가 큰 산불을 낸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조윤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50대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실수로 낸 불에서 시작된 경북 의성 산불.
경남 산청 산불은 농장주가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다가 불티가 튀었고, 울산 울주에서도 60대 남성이 농막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산림 만 4천ha, 축구장 2만 9백여 개 넓이를 태운 산불이 모두 부주의에서 비롯된 실화였던 겁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279건 가운데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은 137건으로, 49%에 달합니다.
산불 10건 가운데 약 5건이 실수에서 시작되는 셈인데, 실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산불을 내면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토치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 방화범에겐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실화의 경우 실제 처벌은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카메라도 없고 증거가 남지 않는 산불 특성상 증거 확보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279건 가운데 사법처리가 된 산불은 절반도 안되는 110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고 기소유예 13건, 벌금 8건에 그쳤습니다.
[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현행 벌칙 규정대로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화자 검거율도 지난해 32.6%에 불과해 산불 발생 건수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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