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60대 무기수, 흉기로 동료 찔러…"형량 높다" 항소 결과는

류원혜 기자 2025. 3. 26. 0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만든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만든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를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만든 흉기로 찌른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부산교도소에서 플라스틱 젓가락을 시멘트 바닥에 갈아 뾰족한 흉기로 만든 뒤 동료 수감자 B씨(60대) 얼굴을 수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러다 A씨는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에게 사용하겠다고 마음먹고 흉기를 만들었다. 그는 범행 당시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B씨가 교도관에게 'A씨를 조사 수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했다. 조사 수용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다른 수용자에 대한 위해를 막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 눈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 눈이 다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A씨처럼 무기징역수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경우 가석방 심사 기회가 박탈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