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통지 받은 민희진···“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희진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씨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희진씨는 앞서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민씨와 하이브 측은 당시 분쟁 중이었는데, 민희진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씨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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