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서 관세 회피 혐의로 8800억 세금·벌금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관세 회피 혐의로 6억100만달러(8800억원) 규모 세금·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를 통해 통신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 품목 분류를 과세당국 요구와 맞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2023년 현지 세무당국의 경고를 받았으나, 당초 무관세 품목이었다는 항변과 함께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원래 무관세 품목" 항변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관세 회피 혐의로 6억100만달러(8800억원) 규모 세금·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를 통해 통신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 품목 분류를 과세당국 요구와 맞지 않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장비는 현지 통신 분야 대기업인 릴라이언스 지오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것들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2023년 현지 세무당국의 경고를 받았으나, 당초 무관세 품목이었다는 항변과 함께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구성품으로, 4세대 이동통신(4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할 때 사용하는 핵심 부품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면 관세를 내야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무관세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삼성이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삼성전자 법인에 미납세금과 벌금을 합쳐 5억2000만달러(7600억원)를 부과하고 주동원 삼성전자 인도법인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경영진에게 8100만달러(118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에서 "세관당국이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에 관한 해석 문제"라며 인도 법률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적 대응 수단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신정환, 도박으로 날린 돈만 100억…"처음엔 돈 따고 내 길인줄" - 머니투데이
- 전 부인과 한집살이…최여진 결혼 논란에 "내가 증인" 지인 나섰다 - 머니투데이
- 김새론 전 남친까지 등장…"가족 무관심에 힘들어해, 김수현 탓 아냐" - 머니투데이
- '82억 건물주' 보아, 집 얼마나 넓길래…"집에서 5000보씩 걸어" - 머니투데이
- 예비 시모 "넌 돈 없고, 네 부모는 기품 없어"…전문가도 말린 결혼 - 머니투데이
- 오기형 "'삼천스닥' 목표 아냐…부실기업 정리 초점" - 머니투데이
- "변태적 성관계 요구" 이혼 소송 건 아내…남편 "치 떨려" 분통, 왜? - 머니투데이
- 흔들림 없는 반도체 슈퍼사이클...20만전자·100만닉스 돌파 - 머니투데이
- 호텔방에 약 봉지...한국 男가수도 일본서 '마약 혐의' 체포 - 머니투데이
- '모텔 연쇄살인' 신상 비공개? 이미 다 털렸다…얼굴 올리고 수군수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