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과 팬덤의 희망회로…법조인들은 "본안 패소 가능성도 너무 높아" 관측 [Oh!쎈 이슈]
[OSEN=장우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가운데 팬덤도 이들을 지지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회로와는 달리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하이브 CEO 박지원이 “김민지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건 ▲하이브의 2023.5.10.자 음악산업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문구가 기재된 건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은 건 ▲김민지 등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하이브 CSO 이재상이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건에 관해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다섯 멤버들은 ‘신뢰 파탄’의 이유로 들었던 내용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다섯 멤버들의 뒤를 팬덤 버니즈가 받쳐주고 있다. 버니즈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현 상황을 최대한 팬덤과 무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변호사 및 로펌의 자문도 구했으며, 입장을 정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버니즈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며칠간 현재의 법률대리인 세종을 비롯한 대형로펌 4곳, 전관 변호사 3명, 검사 출신 17년차 현직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만나 오랜 시간 상의했다. 이들은 “현재 많은 버니즈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언급했듯 최대한 많은 법조인들이 현 상황을 심층적으로 논의 중이며, 팀 버니즈 또한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한 입장문을 준비 중”이라며 “분명 힘든 상황이나 이미 충분한 논의를 마쳤으며, 앞으로의 향후 계획 역시 준비가 된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다섯 멤버들과 팀 버니즈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다섯 멤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용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앞서 다섯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인 만큼 다시 심리한다 해서 뒤집히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일부 법조인들도 다섯 멤버들의 앞날을 어둡게 봤다. 뉴진스의 찐팬으로 알려진 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는 “다름 아닌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이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덮히지 않는다.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미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얼결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뱉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다. 본인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게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익명 커뮤니티에 ‘뉴진스와 어도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뉴진스 소송은 본안도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문제는 항소, 상고까지 하면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즈음이면 아이돌의 수명과 현재의 여론, 음악시장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 등을 생각해볼 때 도대체 이 분쟁이 뉴진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반면 그동안 다섯 멤버를 지지했던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묻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한 번 흙탕물 속에 빠지게 되면 책임소재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김앤장은 그런 식의 변론을 아주 잘 한다. 중요한 것은 어도어와 NJZ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되었다는 점이고, 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왜냐면, 판례가 신뢰관계의 파괴를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다섯 멤버들은 지난 23일 홍콩 레이더우구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홍콩’에서 마지막 무대를 펼친 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 반드시 돌아올테니까 그때는 정말 밝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도어는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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