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헌법학자 "尹 선고 4월로? 일부 재판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 한덕수 선고, 尹 탄핵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없어
- 한덕수 탄핵 기각한 재판관 5명, 논리적 부실
- 헌재 재판관, 민형사 습관 남아 있어 헌법 마인드 부족
- 헌법학자 절대 다수, 尹 선고 파면으로 전망
- 헌재 언론보도, 주관적 판단 가능성.. 지라시는 소설
- 재판관 임기 끝날때까지 지연? 헌재 권위 스스로 붕괴
- 김복형 의견, 사실관계 왜곡.. 헌법학자로서 이해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지금 숙고 중인지 아니면 지연하는 것인지 전문가와 현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법전문기자로 20년 활동했던 기자 출신의 헌법학 박사입니다.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범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이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별거 없었다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범준 > 어저께 결정을 두고 미리보기를 방지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 진행자 > 애써 감췄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 이범준 > 저는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저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의견 5명의 의견이 논증이 부실했다. 텍스트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별다르게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의견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부실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범준 >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하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나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깨끗하거든요. 오히려 기각을 한 5명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인가요?
◎ 이범준 >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어저께 첫 단계에서 각하를 한 사람들의 이유는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총리이면서 대통령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치가 뭐냐에 대해서 각하의견은 대통령이다 그렇게 해서 200석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각하한 것인데 기각의견은 그 단계에서는 총리라고 했습니다. 151석으로 갈 수 있다 했는데 그 뒤에 중대성 판단할 때 헌법과 법률 위반은 있지만 이 사람을 파면할 정도인가 할 때는 다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총리라고 했다가 다시 나올 때 파면할지를 정할 때는 다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논증부분도 굉장히 부실한데 가령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당시 혼란한 상황이었다 이러는데 그 혼란은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아서 생긴 거거든요. 순환논증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최상목 대행이 사후에 임명을 했으니까 위헌성이 완화됐다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잘했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했지만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몸으로 계엄을 막아내서 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도 기각돼야 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거든요.
◎ 진행자 > 섬뜩한 논리인데요. 만약 그렇게 가면.
◎ 이범준 > 굉장한 부실한 논리를 드러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무능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추정하세요. 아니면 정치적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각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내용의 논리적 귀결이 왔다고 보십니까?
◎ 이범준 >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의 자리에 있거나 그분들의 내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론적으로 왜 이런 결정들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지금 재판관들이 헌법 마인드라고 할까요.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통제하는 규범이거든요. 그 규범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대부분 다 판사 출신이니까요. 민형사 재판하던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민형사 재판하던 습관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민형사 재판은 개인을 상대로 하고 헌법재판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그 둘을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어저께 한덕수 총리 기각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거에 대해서 고의 과실이 없다 그랬거든요. 한 나라의 시스템을 논하는데 형사재판 하듯이 고의 과실을 얘기한다든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임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즉시냐 상당기간 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액재판에서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 물어야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한 나라의 헌법에다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3영업일 내에 임명하여야한다, 이렇게 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상당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언제까지 괜찮은 겁니까? 거기 판단에 따르면.
◎ 이범준 > 그렇죠. 사실 의문이고요.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부를 떠나서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기 전에 긴급 국민담화를 해서 3명이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한테 고민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시를 했거든요.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 진행자 > 그 부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총리 자체가 조만간 임명하겠다고 계속 미룬 게 아니고 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부분은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애써 감췄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어제 판결 이후에 각하 가능성 여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학자로서.
◎ 이범준 > 그거는 전형적인 유비추리의 오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마치 중앙지법 어느 재판부에서 어저께 살인죄 무죄가 났으니 오늘 받는 재판 받는 사람도 무죄가 난다는 식인데 두 분의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의 각하의견이라는 것이 외관상 국민의힘의 의견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이 그렇게 유별난 의견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헌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주석서라는 게 있는데요. 주석서는 특정 의견만을 쓰는 게 아니라 의견을 망라적으로 해서 다 쓰는데요. 주석서에 보면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고 딱 나옵니다. 사실은 어저께에 그 판결이 물론 재판관들이 주석서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이론을 벗어나서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총리이면서 대통령이다, 두 가지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 어저께 보면 유일하게 위헌이 나온 부분이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각하의견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교과서적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각하를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건 때도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두 사람이 오히려 교과서에 충실한 해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교과서적인 해석이라는 건 당연히 파면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다른 전문가는 여기 나오셔서 각하의견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각하의 사유들 절차적 위반의 사유들은 오히려 분명히 없어졌다 이렇게도 추정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 이범준 > 정치적인 가능성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헌법 공부하시고 계신데, 제가 하나 더 얹어드려서 그런데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할 때 합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문 합의 방식이라고 해서 결론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거든요. 어저께 나온 결정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은 결론이 각하야 하면서 각하주장을 하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6명이서 본안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내용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것인데요. 유럽 같은 데는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유럽 같은 데는 8명에서 재판을 해서 2명은 각하라고 했고 6명은 인용이라고 해서 본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2명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이번에 미임명 사건, 임명 거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말하세요 해서 하거든요. 그런 나라의 재판시스템 같으면 두 각하의견의 재판관의 내심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각, 각하, 인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 이범준 >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제 주변의 연구자들 선생님들의 의견은 절대다수가 파면이 될 것이고 그런 의견에서 벗어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잘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렇게 자명한 건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봐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물론 추정이겠지만.
◎ 이범준 > 애초에 예상했던 선고일이 14일,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고 금요일이고 해서 그날로 예상을 했다가 한 주가 지날 때만 해도 워낙에 이번에 탄핵 재판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재판소가 복잡한 법리적인 것들 절차적인 것들을 정리하느라고 한 주 정도 늦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한 주 더 늦어지고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고의 지연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범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고의 지연의 목표는 뭡니까? 결과가 예를 들어서 8대0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범준 > 8대0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시중에 도는 얘기처럼 2명의 재판관이 기각,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그 재판관들이 아마 고민할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대통령이 임명해 주거나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일국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밖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일부 회복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도 역시 있고 하는데 이렇게 분열된 국론과 나라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옳을 것이냐 내심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대0 스트레이트로 끝내서 국론을 통일하는 게 낫냐 아니면 안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결론이 낫냐, 그 고민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고민에서 지연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건가요?
◎ 이범준 > 고민에서 지연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초반의 예상이었고요.
지금 단계는 고민은 명분이고 어떤 특정 시기를 지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의도에 의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범준 > 앞뒤로 봐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겠죠.
◎ 진행자 > 그렇다면 내일 이후로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도라면.
◎ 이범준 > 그렇습니다. 재판소가 일국의 헌법재판소가 고등법원 재판부 사건을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 듣지 않으려면 오늘 화요일 날 하든가 아무리 늦어도 내일 모의고사나 이 문제는 경찰과 교육 당국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수요일까지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그 시간은 놓쳤기 때문에 금요일 해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 시기는 아니지만 금요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8대0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건 추정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각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쪽인가요? 말씀하신 게.
◎ 이범준 > 우리는 소수의견을 쓰는 나라입니다. 유럽 같은 데선 일반 기본권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안 쓰고 가능한 전원일치될 때까지 가는데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견이 장래에 사회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해서 쓰는 편인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관들이 대놓고 8대0이 좋다 6대2가 좋다라는 것을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견을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내심의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선례도 있고 해서 탄핵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쓰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추정이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부 상황은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내부 소문이 조금씩이라도 새어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진짜 완전히 깜깜이로 모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 이범준 >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기관에서 나오는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흔히 정보지라고 하는 받글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재판관한테 직접 나온 1차 소스라든가 아니면 연구관을 거쳐서 나온 그래도 가까운 2차 소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소스를 말한 사람이 주관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 합의가 안 됐다 하는 게 본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재판관의 생각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의가 안 되긴 뭘 안 돼 다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정확하게 들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일 수는 있어도. 그리고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작가님이 보내주셨고 해서 저도 지라시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은 거의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판에 관한 것들도 보면 재판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들고 그 외에 누가 소장의 낙점을 받아서 어쩌고 있다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이 뭐한다고 소장 낙점을 지금부터 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는 글들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저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고의 지연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두 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고의 지연할 의지 의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 이범준 > 그건 너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권한쟁의 사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한 명 지금 임명 안 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헌법 위반인 이유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권한이라는 거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자기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인데 재판관에게는 똑같이 사건을 적시에 처리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일단 해체하고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중대한 사건을 두고 2명이 퇴임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재판소 구성권 침해를 재판관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태로 간다면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소가 스스로 권위를 붕괴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선택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복형 재판관의 논리에 대해서 맹점을 짚어주셨는데 그전에 전원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명을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는 또 법이 위헌이 아니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이범준 >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권한쟁의 사건이라는 건 이름이 권한쟁이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은 다 위헌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 진행자 > 본인도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 이범준 > 전원일치였기 때문에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8명이 이미 위헌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중대성 판단을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김복형 재판관의 별개의견은 임명을 안 한 게 위헌이 아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야 위헌이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지나서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최상목 사건에서 나왔던 판례를 변경 시도를 하거나 축소 시도를 한 건데 그 앞에 최상목 사건이 나온 지 한 달이 안 지났습니다. 저는 본인이 참여한 사건에서 낸 의견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뒤집는 재판관은 처음 봤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이 어떻게 설명할지는 짐작이 안 되는 사안이군요.
◎ 이범준 > 그거는 그렇게 자세히 설시가 돼 있지 않아서 저로서는 잘 이해될 수가 없고, 아니 그런 의견을 낼 것 같았으면은 최상목 사건에서 별개의견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본인이 그 짧은 사이에 의견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그때와 상관없이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막 내린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 이범준 > 최상목 사건 선고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두 사건을 같이 했을 거거든요. 그 사이에 결론이 바뀌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상목 사건 끝나고 새로 한덕수 사건이 들어왔다 이 사건을 보니 내 생각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거라면 이해 수도 있는데 당시 두 사건을 다 들고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설명이 안 되네요.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는.
◎ 이범준 >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저로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설명이 안 되는 사안이 맞죠. 제가 어제 판결 보고 왜 바뀌었을까 궁금해서,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판결이 했으면 헌법재판관도 나는 왜 이렇게 논리적 변경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요?
◎ 이범준 > 예전에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판사가 사회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유통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판결 안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자기의 결정을 합리화해야 되고 설득력 있게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그거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범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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