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당연히 유죄…정치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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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너무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며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중앙대학교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유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이 빨리 있든 늦게 있든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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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너무 많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며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중앙대학교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유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이 빨리 있든 늦게 있든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지는 것은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범죄혐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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