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두 차례 거부’ 방송3법 재추진…“이사회 확대·사장추천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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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은 25일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3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에 전문가 및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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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은 25일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3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방송3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야3당 의원 17명이 참여했다.
이번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에 전문가 및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 이사 수는 현행 11명(KBS)과 9명(MBC·EBS)에서 15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사장후보추천위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사장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신 의원은 "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춰 내용을 가다듬어 이번 법안을 냈다"며 "정쟁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3법은 제21대 국회와 지난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여권은 이들 법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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